농업인과 함께하는 흥양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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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준)조합원, 출자금관련 문의처 - [총무계 061) 835-0531]

조합원 자격 요건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

  • 1천제곱미터(약 300평)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구 분 가축의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돼지제외),면양,사슴,개,염소 5마리 이상
(개의 경우는 20마리)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 벌 10군 이상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

  •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꿀벌
  • 기타 야생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출자 1좌의 금액 및 납입한도

1좌에 \5,000원 x10,000좌 =50,000,000원

가입절차

① 가입신청서,농지원부 제출

② 실태조사 실시

③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④ 승낙 통지서 발송

⑤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신규가입신청서 신규가입시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증 사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주민등록 사본
도장 호적(제적)등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인감도장

조합원 가입시 주요혜택

①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② 경조사비 지급

③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④ 전이용대회 참석

⑤ 방역관리 및 영농기술지도 지원

⑥ 배합사료 무료운송

⑦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⑧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⑨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⑩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⑪ 매년 조합원 건강진단 실시 혜택 부여

⑫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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