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과 함께하는 흥양농협
흥양농협은 고객님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① 임의 탈퇴
② 자연탈퇴(사망,관외이주,비농업인)
③ 제명이 있습니다.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