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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안내

조합원 탈퇴 안내

탈퇴의 종류

① 임의 탈퇴

② 자연탈퇴(사망,관외이주,비농업인)

③ 제명이 있습니다.

탈퇴 구분

임의 탈퇴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
구비서류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자연탈퇴

대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 명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급환급

지분

납입출자금, 사업준비금으로 당조합에 대하여 조합원의 몫을 표시하는 경제적 가치

지분 환급 범위

지급환급/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납입 출자금
- 사업준비금
제 명 - 납입 출자금

지분의 환급 시기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지분 환급의 정지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무자격 조합원을 정리하고 있음.
조합원 실태조사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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